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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6월 지방선거 재산 허위신고 지방의원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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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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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의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양군의회 A의원은 

재산 1억3천만원을 누락했고, 

충주시의회 B의원은 

9천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괴산군의회 C의원은 

2억5천만원을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을 통해 

재산을 허위 공표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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