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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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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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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5년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눈썹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박 판사는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단순한 기술 반복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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