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6 댓글0건본문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5년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눈썹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박 판사는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단순한 기술 반복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