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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시설 미흡 관급 공사장 사고 “충북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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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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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면

관리기관인 자치단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민사부(이형걸 부장판사)

공사장 옆 절벽으로 추락해 숨진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의 유족이

공사업체와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업체와 충청북도는 공동으로

453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시했습니다.

 

당시 31A씨는

지난 20186

충북도가 발주한

충주시 동량면 지방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골재를 싣고 운전하다가

도로 옆 50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에는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이나 펜스, 라바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업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충북도를 향해서는

"도로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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