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 충북교육청 직원에 강간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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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1 댓글0건본문
미성년자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A씨에게
경찰이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성관계 시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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