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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검찰, '갑질·폭언 혐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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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1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모처럼 변호사님 목소리 듣는 듯합니다. 잘 지내셨죠?

 

▶조용환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첫 사건, 바로 짚어보죠.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얼마 전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고요?

 

▶조용환 : 네 검찰은 지난 10월 1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인 60대 A씨에게 반려견 밥 주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A씨 머리를 때리고 돌대가리 등 폭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인사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공소자에 적시했고 죄질과 피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김 전 총장에 대한 갑질 의혹, 당시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는데 변호사님, 사건 개요 좀 다시 정리해주시죠.

 

▶조용환 : 김 전 총장과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석유회사에 고용됐던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요. A씨의 유족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갑질정황이 담긴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스트레스 원인 제공자로 고소했는데요. A씨가 남긴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김 전 총장의 폭언과 쓰레기 치우기, 반려견 밥 주기, 거북이 집 청소, 구두닦이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한 정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김 전 총장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부수적 업무는 스스로 했거나 정당한 요구로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가 된 부분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사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지난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교비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고가 그런 김 전 총장의 과거 전력이 이번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용환 : 처벌에 있어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면 형의 감경 요소로 그리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따면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데요. 김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은 형사처벌 전력이지만 동종전력이 아니어서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 부정적 요소로도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상 :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다만 김 전 총장에 대한 도덕적문제, 도덕적이미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향후 선고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청주 영운동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살인사건 피고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조용환 : 경기 수원시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된 40대 A씨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데요. 남자관계 등으로 B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평소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관계를 따져 묻는 등 심한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는데요. A씨는 범행당시 소주를 4병이나 마셨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상 : 그야말로 우리가 매번 다루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에 의한 범죄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하는거죠? 

 

▶조용환 : 네.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될 것 같은데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 등 일정적인 생활공간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요. 공소사실로 드러난 부분만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연인관계에서 집착과 통제 등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호상 : 데이트폭력이 참혹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피고인이 소주를 4병을 먹고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정상참작. 그야말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환 : 네.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해서 심신 미약 상태에 악의된 경우에도 일반 양형 인자로써 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하면 다 감경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음주상태라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주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주로 심신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어야만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네. 어찌보면 인정이 되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청주의 2명의 소중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유족 측이 지난달에 열렸던 충북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질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조용환 : 지난해 청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조사를 받던 중,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10월 12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밝혀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충청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서 피해자 유족들이 질의를 요청하자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의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14일 진행됐습니다.

 

▷이호상 : 오죽 답답했으면 정말 유족 측이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 관련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조용환 : 네.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성범죄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는 경찰을 무신경한 수사과정에서도 이유가 있었다고 봤는데요. 유족들은 국정감사 질의요청서를 전달하면서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2차 가해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범죄피해장소를 직접 촬영하도록 한 것이나 범죄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인데요. 유족들은 국정감사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부실수사를 질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5일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부실수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규명하고 문책할 것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에게 자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호상 :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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