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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하고 학대한 7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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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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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동안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까지 서슴치 않은 7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공장 운영자 70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65살 B씨의 임금 2억 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약 3천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천600여 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약 석달 동안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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