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관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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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28 댓글0건본문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량 소지하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0여 개를 다운로드 받아 약 3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판사는 "성 착취물 소지 행위는 제작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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