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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달 1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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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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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충주시는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입니다.

 

충주시는 이같은 사례가 발견되면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와 가맹점 취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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