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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충북도·교육청 6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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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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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6대 4로 합의했습니다.

 

분담 비율은 식품비에 한정되며

나머지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맡게 됩니다.

 

이같은 분담률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도내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예산은 연간 약 천 12억원으로

이 중 75%는 지자체가,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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