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충북도·교육청 6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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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30 댓글0건본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6대 4로 합의했습니다.
분담 비율은 식품비에 한정되며
나머지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맡게 됩니다.
이같은 분담률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도내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예산은 연간 약 천 12억원으로
이 중 75%는 지자체가,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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