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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불법 성매매 장부' 충북 공직사회 술렁…공무원만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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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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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며칠 전 충북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해당 업소의 장부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부의 절반만 살폈는데도 공무원 10여 명의 이름이 확인돼, 지역 공직사회 성비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로부터 장부를 압수해 조사하다 A씨의 성매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부의 출처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확보한 장부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유사 성행위로 영업을 벌여 단속에 걸렸음에도, 재차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름입니다.

 

장부에는 이용객의 연락처와 성매수금이 빼곡히 적혀있었고, 그렇게 파악된 이들만 500여 명에 달합니다.

 

교육 공무원부터 지역 행정기관 공무원, 직업 군인, 소방관까지 확인된 공무원만 14명.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150여 명을 관련 혐의로  입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수사 종결까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경찰이 살피지 못한 이들만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입건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공직자 신분의 이용객이 확인될 경우, 지역 공직사회 성비위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련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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