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취약계층 도시가스 미납에도 동절기엔 중단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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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24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도
동절기에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공급중단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신청자에 한해 미납 요금을
내년 9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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