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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취약계층 도시가스 미납에도 동절기엔 중단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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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24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도

동절기에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공급중단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신청자에 한해 미납 요금을

내년 9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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