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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간 제자 상습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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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0.23 댓글0건

본문

 

 

법원이

제자를 수 년 동안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1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련장 등지에서 제자 B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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