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간 제자 상습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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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0.23 댓글0건본문
법원이
제자를 수 년 동안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련장 등지에서 제자 B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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