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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개인·법인 사업자 차이…세금 납부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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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20 댓글0건

본문

■ 출연 : 장중진 세무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시간 마련돼있습니다. 장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잘 지내셨죠,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세테크 준비해주셨나요?

 

▶장중진 :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설명해주시죠.

 

▶장중진 : 우선 설립절차부터 알려드리자면 개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물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도청이나 시청에 영업신고증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은 다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 이사와, 주주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은 정부에서 특별한 자본금을 설정한 특별 업종을 제외하면 자본금 최저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100원 이상만 되더라도 설립을 할 수있습니다.

 

▷이호상 :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중진 : 그게 꽤 오래전에 풀려서 예전에는 자본금이 최저자본금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일부 특정한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든가 자본금제한이 있고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자본금 제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부가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정도 자본금은 필요하다고 정해놨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건설이나 특정업종을 제외하고는 100원 이상만 되면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사님 최근 뉴스를 보면 1인 법인체, 한 명이 법인 설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이군요?

 

▶장중진 : 네, 요새 1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1인 법인은 말 그대로 혼자서 주주도 한 명이고, 대표도 한 명인 이런 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립을 실제로 하려하면 법인 설립할 때 설립과정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공증하는 비용이 보통 1~2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하시고, 보통 주주겸 대표이사 한 명과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공증감시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명으로 설립을 합니다. 

 

▷이호상 : 혼자 대표이사겸 주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공증감시인이 필요하다. 공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감사역할을 하는거네요.

 

▶장중진 : 그렇습니다. 설립과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호상 : 만약 그래도 공증인 설립해서 1인법인체를 운영한다고하면 그 공증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체계적으로 일정기간 감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장중진 : 그건 아닙니다. 설립과정에 대해서만, 정관과 설립과정, 그때만 공증인이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설립 이후에는 공증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 명을 하더라도 그 분이 정말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없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사임을 시키고 실제로 혼자서 모든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렇지만 보통은 2명 정도 감사를 선임해서 2명 정도로 해서 설립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장중진 : 네, 맞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

 

▷이호상 : 그렇겠네요. 개인사업자들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장중진 :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여러 명이 동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규모가 좀 크다든가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쓰고 공동사업자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는 5대5로 나누자, 뭐 3대3대4로 나누자고 전해서 얼마 비중으로 순익을 나누겠다는 것을 동업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하고요 동업 계약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줘야합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법인 뿐 아니라 개인과 공동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제가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로 그냥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법인사업자로해서 등록을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느냐, 뭐 기준이 있을까요? 유불리가 있나요?

 

▶장중진 : 우선 간편하게 설립하기에 유리한 것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치킨집이라든가, 음식점, 마트, 간단한 문구점 같은 것은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면 법인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투자하는 경우나, 법적으로 자본금 규모를 정해놓은 건설업종이나 여행업종이라든가 기타 이런 업종들은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소규모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고, 중대형규모는 법인사업자가 일반적입니다. 또, 예를 들어 관급공사나 조달처에서 하는 공사, 대기업과의 거래 등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통 법인사업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상 :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무사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장중진 :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세로 납부를 하고요. 법인은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건데, 개인은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 다른 기타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을 해서 모두 같이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면 6%, 1천2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은 15%, 4천6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은 24%. 8천8백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은 35%. 이런 식으로 점진해서 최대 45%까지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좋은 것은 세율이 낮습니다. 순 이익이 2억 이하면 10%고요. 개인은 1억5천에서 2억 이하가 38%인 반면에 법인은 10%. 그리고 2억 초과할 때는 2백억 까지 20%입니다.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했을 때는 법인세가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장중진 : 네 그렇죠.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쉽게 10억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 개인이 혼자서 하면 4억2천만 원이 나옵니다. 거의 한 40% 이상 세금이 나오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순 이익을 했다고 하면 2억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2억 정도 차이가 나서 세후에 잉여자금이 개인은 대략 6억 정도가 되는거고, 법인은 8억이 되니까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자금력이 훨씬 더 많아지는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이호상 : 세금으로만 접근을 해보니 법인이 상당히 유리하군요.

 

▶장중진 : 네 그렇죠. 세금이 20%나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법인의 잉여자금으로. 아까 10억 같은 경우에도 2억이나 차이나지 않았습니까? 100억 이면 20억이 차이나는거죠 예를 들자면요.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청주에도 SK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수 조원을 투자해야하는데 세금을 만약 40%나 떼어버리면. 만약 1조를 벌었다 하면 4천억을 떼어가면 6천억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억이 남으니까 어쨌든 간에 8천억을 재투자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거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간과를 하지 말아야할 것은 법인에서 내가 개인으로 주주라든가 대표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회사를 키우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나 또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이 가져올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서 내가 돈을 빼 올 때는. 법인 자체에 대한 세율은 낮지만 결국 그 돈을 개인이 가져올 때는 일반 소득세율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내가 돈을 유보를 해놓고, 법인에서 재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할 때는 법인이 한참 더 유리한거죠. 

 

▷이호상 : 그렇군요. 개인이 회계처리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배당을 받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몰래 빼내면 횡령이고 배임 아닙니까?

 

▶장중진 : 그렇죠. 법인에서 이유 없이 돈을 빼가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이 잠깐 돈을 가져갔다고 의미하는건데, 그걸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가 돈이 필요해서 잠깐 돈을 빌려서 다시 넣어놓고 하는건 크게 관계가 없는데. 돈을 안 갚는다든가 돈을 빼돌리고 회계를 조작한다든가 이러면 범죄가 되는거죠. 그럴 땐 이제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호상 : 얼마 전에도 청주에서 한 큰 레미콘 업체의 대표가 횡령을 해서 주주들이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장중진 : 법인 돈 하고, 대표 이사의 돈은 별개인데. 법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유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거죠. 아무튼 정상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거고요.

 

▶장중진 : 네. 맞습니다. 법인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유리하지만 개인이 결국 돈을 다 빼간다고 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법인 사업자는 남은 잉여 자금을 쌓아놓고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유리한게 아니겠습니까?

 

▶장중진 : 네. 맞습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다 법인 사업자로 하는겁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신고하는 방법도 많이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셀프로 홈텍스에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법인은 복식부기로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법인에 장부기장을 맡겨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진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오늘은 장중진 세무사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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