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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내 첫 귀농인 주택임차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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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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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귀농인 정착을 돕기 위한

주택 임차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귀농인으로

연간 20가구에 최대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충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세대주이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귀농인이어야 합니다.

 

희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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