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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모 초교 행정실장, 여직원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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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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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6급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교직원 B씨가 거주하는

숙소를 찾아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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