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미성년자 7명 포함'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2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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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7 댓글0건본문
- 충북 충주서 동일 도로·동일 유형 사고 의심
- 총 13차례 걸쳐 1억 200여만원 보험금 챙겨
-"교통법규 준수 우선…보험사기 의심시 신고"
[앵커멘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무려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는데요.
이들 중 7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사기 일당 21명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동네 선·후배 사이로 여기에는 미성년자도 7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운전은 6명이, 나머지는 탑승자로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차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챙긴 금액만 1억 200여 만원에 달합니다.
▶<인서트1>
박지환 충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입니다.
["올해 3월 경인데요. 한 손해보험사로부터 진정이 접수된 건입니다. 동일 도로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혐의가 인정이 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입건한 사항입니다."]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카는 이들의 범행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가 하면,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입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보험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율을 높게 책정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교통법규를 준수를 바탕으로 한 보험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서트2>
박지환 충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서민경제 및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민들께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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