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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표 국장 "4년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갈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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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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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와우팟 이재표 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주간 핫이슈'시간입니다. 와우팟 이재표국장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은 지방의회 의정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매번 심의 때마다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 지금도 과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분위기는?

 

▶이재표 : 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심의위원회를 통한 잠정안을 만들어놓게 되고요. 이달 말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결정하는 의정비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의 의정비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소폭 내지는 대폭 인상도 점쳐볼 수 있고요, 또 전년 동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각 지자체는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앞으로 4년간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비라고 우리가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결정되어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비용이고, 월정수당은 월급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수당을 월정수당이라고 하는데 월정수당만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흔히 지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냥 시민들은 의원들의 월급정도로 이해해도 되는거잖아요 사실은? 

 

▶이재표 : 그렇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의정비 인상률을 4년마다, 즉 선거가 있는 해 10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정비, 말씀하신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는데, 인상률에 관련된 것은 월정수당만 해당되는거에요. 왜냐하면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있기 때문에 바뀌려면 행안부가 나서야하는 문제인거고요. 현재 광역의 경우에는 월 150, 그러니까 연 1800만원이 고정되어있는 의정활동비고요. 기초는 월 110, 그러니까 연 1320만원이 정해져 있는 까닭에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의정비 인상폭은 결국 월정수당이 결정하게 되는것인데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그 이상을 올리려면 아무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것이고요. 충북도와 도내 시·군들은 아마도 전체가 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이상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공청회 또는 주민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는 전국 지방의회가 동일하다는 말씀, 또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청주시 의회같은 경우 5.7%를 인상해보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시민들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가요? 현재 충북도의회, 또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재표 : 일단 4년치를 한꺼번에 결정하지만 적용은 4년에 분할해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충북도의회 의원의 월 의정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월정수당 325만원 등 합치면 월에 475만원이다. 연간 의정비는 57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시,군의회는 이것보다 다수 적습니다. 청주시의회 월 받는 것이 374만4500원, 연봉 4천4백93만원이고요. 두번째가 제천시의회 연봉기준 4천83만원, 충주시의회 3천7백45만원이고요. 음성군의회, 진천군의회까지가 월급기준으로 3백만원이 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월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를 보면 단양군이 월급으로 292만원, 괴산군의회 283만원, 옥천군의회 291만원, 증평군의회 291만원, 영동군의회 287만원, 가장 적은 곳이 보은군의회로 273만6000원이어서 연봉기준으로는 3천3백84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호상 : 충북도의회까지 포함해서 지방의회들 연봉 3천3백부터 5천7백까지 다양하군요. 충청북도 의회 상황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표 : 네. 충청북도의회의 경우에는 아까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5.7%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고려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여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해당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1.4% 기준이니까 이건 사실 무조건적인 여론조사나 공청회 해야된다는 거죠. 2020년부터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합계라고 하면 5.9%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7%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는 낮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저도 사실은 체감할 때 1.7%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5.7%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올린거다라고 반감이 있었는데.

 

▶이재표 : 그게 아니라 이건 4년 마다 올린거니까요. 충청북도도 공청회나 여론조사 해야하는데 25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는 의정비 개요, 그리고 현황과 개선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1명이 하게 되고, 인상 찬반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4명 정도가 하게되고. 또 방청인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는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 선정이 되는데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분위기가 말이죠. 충청북도 의회나 청주시의회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도내 지방 의회들도 청주시의회나 충청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이재표 :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눈치를 보고싶은데 지금 10월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정안 결정에서 절차에 들어간 곳도 있지만 아직도 못 끝낸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갈길이 바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청주시는 5.7%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동안 만 18세 이상 청주시민 50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전화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인상안에 대해서 ‘적다’, ‘적당하다’, ‘많다’ 3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적다’ 또는 ‘많다’의 경우에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시 4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세부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을 의정부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 반영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 궁금하셨는데, 보은군 아까 가장 낮다고 했잖아요. 지난 7일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15% 올리는 잠정안 마련해서 지난 14일부터 지금 여론조사 진행중이고요. 영동군도 지금 여론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단을 20% 올리는 안 만들어서 25일까지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옥천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 했는데,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쪽으로는 의견을 모았지만 인상률을 합의하지 못해서, 이번 주 안에 다시 4차 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호상 : 국장님 영동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20% 인상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건가요?

 

▶이재표 : 네. 맞습니다. 20% 인상안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월정비 인상이잖아요. 의정비까지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20%가 안 나온다는거죠.

 

▷이호상 :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재표 : 청주시의회를 예를 들게 되면 5.7% 인상안이잖아요. 그러면 의정비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합친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합치게 되면 5.7%지만 실제로는 4.0% 인상하는게 된다는 말인거죠.

 

▷이호상 : 월정수당만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재표 : 네. 의정비 전체는 2개를 합쳐서 계산해야 되니까, 실제 인상폭은 그것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인상요구안,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재표 :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동결된 적도 많고, 어떤 해에도 흔쾌히 이걸 인상해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잖아요. 심지어는 의회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안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저는 의정비활동심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수나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몇 개 군으로 나누어 놓고, 공무원에 일정 직급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굳이 1~2% 가지고, 힘 뺄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주고 일은 열심히 하게끔 하는게 가장 좀 현명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의정비야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의회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고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은,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오히려 의정활동 감시하고 겸직금지 더 강화하고 하는게 맞지, 의정비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프로야구 연봉협상 하듯이 밀고 당기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불필요한 지역의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호상 : 의정비 인상보다 무엇보다 의회 의원들의 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재표 : 꼭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게 되면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 무렵 가서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와우팟 이재표 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의회, 충청북도의회를 포함해서 도내 의회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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