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미끼' 40대 금은방 주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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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8 댓글0건본문
금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단골손님 90여 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금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속였으며
이른바 '돌려막기'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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