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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시장 후보자 비방 영상 제작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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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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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든 그래픽 제작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조폭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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