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천시장 후보자 비방 영상 제작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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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8 댓글0건본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든 그래픽 제작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조폭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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