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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무차별 폭행해 추락사 이르게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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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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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지인을 위협해

죽음으로 내몬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26살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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