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무차별 폭행해 추락사 이르게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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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6 댓글0건본문
달아나는 지인을 위협해
죽음으로 내몬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26살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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