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1개 시군 중 8곳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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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14 댓글0건본문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충족한 도내 지자체는
보은과 괴산, 단양 뿐이었습니다.
60대를 운행하고 있는 청주시는
22대 부족했으며
제천시는 11대로 16대가 모자랐습니다.
이어 충주시와 진천·음성은 각각 4대,
증평은 3대, 옥천·영동은 각각 2대가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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