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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임대업 부추겨 전세보증금 가로챈 60대 대부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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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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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빌라 임대를 부추긴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 5명에게 

"임대업을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부추긴 뒤 

전세보증금 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청주지역 다세대주택 8채를 구입해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을 

A씨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가운데 30여 명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A씨 가족과 부동산중개인 등

3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무자 2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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