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강등된 충북교육청 공무원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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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12 댓글0건본문
여교사 여러명을 희롱하고
추행한 의혹으로 강등된
충북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교육원에 근무하는 A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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