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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강등된 충북교육청 공무원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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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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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여러명을 희롱하고 

추행한 의혹으로 강등된

충북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교육원에 근무하는 A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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