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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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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14 댓글0건

본문

충주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택배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출한

택배 발송 내역을 제출한 소상공인에게

배송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전통시장과 미등록시장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점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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