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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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14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택배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출한
택배 발송 내역을 제출한 소상공인에게
배송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전통시장과 미등록시장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점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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