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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만 골라 절도 행각 이어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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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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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초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70만원 상당의 과자와 식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달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9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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