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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소정 충북도 산림보호팀 주무관, "떨어진 열매라도 산주 동의 없는 채취는 일종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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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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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오소정 충북도 산림보호팀 주무관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을철, 수확의 계절이죠. 그런데 버섯과 밤, 요즘 임산물 불법무단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른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산물불법채취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합니다. 충청북도 산림보호팀에 오소정 주무관 연결돼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오소정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바쁜 일정 속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소정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가을 수확철을 맞아 버섯이나 밤 같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충청북도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소정 : 네,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시기인 지난 9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집중 단속으로 선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및 11개 시군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집단자생지, 재배지 등을 대상으로 제도 및 홍보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단속단원들은 저희가 뉴스에 접할 때, 특별사법경찰관인가요? 산림지 공무원분들이 하는거죠?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오소정 : 이건 시군 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명에서 많게는 5,6명 정도로 단속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소정 : 네, 그렇습니다. 일과 병행을 하다보니깐요.

 

▷이호상 : 그렇겠네요. 다른 일과 함께 병행하고 단속만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가요? 적발건수, 처벌 사례 등이 있으면 몇 가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주신다면요?

 

▶오소정 : 가을은 선선한 날씨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충북에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 온라인을 통해 산행회원을 모집해 등산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이 등산이 아닌 버섯,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모집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등산로를 이탈해 사유지에 들어가 임산물을 불법채취해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온라인 불법 동호활동소환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상 :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설명한대로 동호회까지 있다고 하니,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불감증,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주무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실제 단속현장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오소정 : 네, 요즘에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점이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나 하나 쯤이야, 이정도면 처벌 규정이 약하겠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 : 더더욱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임산물 전문 채취꾼들도 있겠지만, 앞서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서 별 생각 없이 도토리 한 두 개라도 산주의 동의 없이 하면 이게 무조건 불법, 무단 채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소정 : 네, 그렇습니다.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밤, 산나물, 버섯을 채취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는 밤이나 열매를 주워가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산림청법에 따르면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주워가면 절대 안됩니다. 땅에 이미 떨어지는 것은 불법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주인이 있는 산에서 떨어진 열매를 주워가는 행위는 일종의 절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등산로를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떨어져있는 밤 한 톨이야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누가봐도 밤 재배 농가라든지, 버섯 재배 농가가 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이신데, 또 우리가 지나가다 떨어져 있는 밤 한 톨, 도토리 한 톨 주워가는 것이 야생동물의 먹이를 절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채취 적발될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오소정 : 네. 무단으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 등을 사용한 경우나 야간에 절취한 경우 등 이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절취한 임산물을 몰수하거나 가액이 추진됩니다.

 

▷이호상 : 당연하겠죠. 통상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야간이나 계획적으로 무언가 절도를 했다는게 보여지면 징역형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거죠?

 

▶오소정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가을철 말고도 여름철에도 충청북도가 산림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을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무단채취와 관련해서 여름철에도 충청북도가 단속하고 적발하고 계도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거죠?

 

▶오소정 : 네. 여름철에도 산림산업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피해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평균 4~5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이를 소각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쓰레기를 투기하고 소각하는 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뿐 아니라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순간에 소중한 산림과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하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호상 : 지속적으로 여름철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산림훼손도 되고. 또 가을철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하는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서 앞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감증, 그까짓 도토리 한톨, 밤 한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무관님 현장에서 보실 때 홍보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오소정 : 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선 계도·후 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및 홍보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자치센터, 주요 임산물 자생지나 재배지, 등산로 등에 임산물 불법 행위 관련 현수막과 입간판을 게시하고 있으며, 홍보 물품을 제작해 배부하거나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가두방송을 통해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해 상시 단속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산림보호를 위해 힘쓴다면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날이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30초 드릴테니까 마지막으로 활동하면서 청취자분들, 도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소정 : 산에서 자라는 것은 모두가 이용해도 되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도토리, 밤과 같은 열매부터 나뭇잎, 흙과 돌까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이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상 :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아직도 우리가 밤, 도토리, 버섯. 임산물 불법 채취를 절도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 관행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앞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인 홍보, 단속을 통해서 우리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소정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가을철 최근 버섯과 밤. 이런 임산물 불법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산림 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에 있는 충청북도 산림보호팀 오소정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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