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고가 외제차 몰면서 공공임대 거주...충북지역 '가짜 서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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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0.06 댓글0건본문
- LH 충북본부 ‘뒷짐 비판’에 “엄격 관리하겠다”
[앵커멘트]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가짜 서민’들이 충북에서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임대료 연체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전국적으로 264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와 영구임대 입주자 총자산 2억4천200만원, 국민임대 입주자 총자산 3억2천500만원, 자동차가액 3천557만원 이하를 보유한 서민들입니다
고가차량 보유로 입주기준을 초과한 주택 유형은 영구임대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였습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가장 많았으며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등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충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충북에서는 모두 18세대가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채 국민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 6곳, 충북혁신도시 2곳, 충주와 제천‧증평이 각각 1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5천만원이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곳은 4곳으로 확인됐는데, 제천의 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료를 연체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또 4천만원 가량의 아우디 차량을 보유한 음성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료를 상습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영구와 국민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LH 충북본부측은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과 등록기준 강화 등으로 기준초과 고가차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시 갱신 거절과 주차등록 제한 등을 엄격히 시행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의 허술한 사후관리로 뒷전으로 밀려난 서민 주거 안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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