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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사회 흐름에 주취감경 반영 사례 다수…조심스런 접근 필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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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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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사회 흐름에 주취감경 반영 사례 다수…조심스런 접근 필요 의견도"

 

■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매주 화요일에 전해드리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 전화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조용환 :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첫번째 다뤄볼 소식, 끔찍한 사건인데요. 식당주인을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6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간하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계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씨를 주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복부를 여러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A씨는 7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공판에서 A씨는 범행당시 만취상태였고, 살인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이호상 : 제가 뉴스를 검색해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에는 변호사님 이 자리를 통해 많이 다뤄봤지만,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의지를 해서 재판부에 읍소를 하고 했는데, 최근 심신미약, 술에 취해서 이런 이유들이 정상참작이 안되죠?

 

▶조용환 :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처벌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이른바 주취감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10조 2항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다시말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근대형법의 대원칙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그런데 2008년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게 만든 조두순에게 주취감경이 이뤄진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경 폐지여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습니다. 2010년 4월 14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2012년 12월 18일 전부개정을 통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현 정부는 주취감경 폐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고, 실제로 법무부는 얼마 전 주취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주취감경폐지가 전면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와같은 사회적흐름이 반영되듯 이미 판결에서도 주취감경이 적용된 사례를 과거처럼 쉽게 찾아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주취감경을 막기 위해서 형법 제10조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와 형벌을 부과하는 책임주의원칙의 근간을 흔드는것이다. 따라서 형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호상 : 네, 아무튼 주취감경, 술 핑계, '그 놈의 술 때문에' 이런 것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처음들어보는데 신종마약, 크라톰이라고 하네요. 신종마약을 판매해 충북경찰에 붙잡힌 태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조용환 : 네. 태국 국적 20대 A씨와 B씨는 태국에서 생산된 마약 크라톰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올해 1월 26일 국제 우편을 통해 12.5kg 상당의 크라톰을 밀수입했습니다. 밀수입한 크라톰 티백 1포의 단가는 490원으로, SNS 등을 통해 한 포당 천원 안팎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이들의 범죄는 3개월여 만에 충북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적발됐고 그 과정에 크라톰 10kg도 압수됐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향정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의 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크라톰의 양이 적지 않고, 일부는 판매까지 되는 등 죄책이 무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크라톰이 합법화된 사정 등을 볼 때 위법성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국적이 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태국인 범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국내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강제출국이 되는겁니까?

 

▶조용환 : 국내에서 형을 마쳐야만 출국이 됩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국내에서 형을 마쳐야되는거군요. 어떻습니까? 마약 사건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조용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투약, 매매, 제조 등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투약과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의 형을. 매매와 알선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내지 2년의 형을. 그리고 수?출입과 제조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내지 4년의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최근에 저희가 충북지방마약범죄수사대 팀장님을 인터뷰한 적 있었는데, 최근에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마약 사건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까지 마약을 들여와 판매를 하다 적발이 되는군요.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교육청공무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용환 : 네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A씨의 범행을 통보받은 충청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고요.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 이분 같이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에 경찰이 차에서 내리게 해서 음주측정을 할 수도 있고, 혈액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 다르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음주 결과가. 

 

▶조용환 : 원래 음주측정이라는게 호흡 측정보다 정확한 것은 혈액측정이기 때문에, 혈액 수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수차례 다뤄봤습니다만 음주운전 처벌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변호사님 설명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일단 음주 관련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하고,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그리고 0.2%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0.2%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이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양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호상 : 아무튼 최근 법원의 판결 수위가 엄청 강화된건 사실인거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 근절이 되어야되겠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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