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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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30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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