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발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이종배 의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30 댓글0건

본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