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전 남친에 문자 수십 통…3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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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9 댓글0건본문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사흘간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4천여만원과
렌터카 중도해지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 후 고스란히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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