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친에 운전 강요한 20대 여성…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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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9 댓글0건본문
만취한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음주 운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A씨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던 B씨는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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