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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불났다"…청주서 홧김에 허위 신고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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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2.26 댓글0건

본문

호텔이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40분쯤 

청주시 사창동의 한 호텔에 

불이 났다고 허위 119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여 동안 호텔 투숙객을 대피하고 

건물 전층을 수색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호텔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허위·장난 신고를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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