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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폭설 피해 음성군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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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25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폭설 피해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감면은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서도 대설 등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과 

바로처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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