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폭설 피해 음성군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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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25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폭설 피해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감면은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서도 대설 등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과
바로처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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