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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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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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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담긴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

법제처, 행정안전부와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북도 조례에 쓰인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비 대상은 조례 90개에 표현된 

총 14개 용어입니다.

 

충북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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