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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지원…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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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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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청주시의회는 김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가 규정하는 공공급식에는 

학교급식을 비롯해 

기관·단체·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이 포함됩니다.

 

조례 시행을 위한 비용은 

5년간 4억 3천여 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7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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