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갑질→경징계 수순'…충북소방, 간부 직원에 또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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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소방이 반복된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엔 솜방망이 징계로 또다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가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저지른 간부 소방관에게 징계 양정 기준에도 없는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조직 내부에선 과거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재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부하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괴롭혔다.'
소방청의 감찰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충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령의 갑질 의혹 내용입니다.
그런데 충북소방본부가 최근 A소방령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A소방령의 비위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선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징계위가 이보다 훨씬 낮은 처분을 결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소방조직 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충북 소방을 떠들썩 하게 했던 '라면 갑질 사건'이 오버랩 되면서 입니다.
당시 사건의 중심에 있던 B 전 소방서장은 회식 중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건넸고, 위생상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갑질도 갑질이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회식이 이뤄졌다는 점과 이후에도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낮춰지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충북 소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인물이 지난해 소방승진심사위원장에 임명,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조직 내에서 여러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A소방령은 감경 처분을 받은 B 전 서장 보다도 낮은 견책에 그쳤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조직 내 갑질에 엄중 대응하라'는 이흥교 소방청장의 방침과 상반된 처분에, 직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장거래 본부장에게 쥐어졌습니다.
소방공무원법상 기관의 장이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계결과가 행정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점, 의결 내용 그대로 징계할지 여부 등이 남아있어 장 본부장의 재심사 청구 결정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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