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60대 실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집행유예 기간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6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31 댓글0건

본문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광주광역시의 한 가구점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약 석달 동안 20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카드로

천100여 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A씨의 동종범죄 전력이 10여 회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