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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 음주운전 확인 소홀 등 출자·출연기관 비위사실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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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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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가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적발 된 기관 중 일부는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이번 종합감사에 적발된 비위사실은 모두 60건.

 

기관별 적발 건수는 충북테크노파크 9건, 충북체육회 14건, 충북장애인체육회 5건, 충북여성재단 14건, 충북신용보증재단 6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4건 등입니다.

 

이 중 25건은 주의, 14건은 시정 조치했고, 21건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직원 2명은 경징계, 15명은 훈계 처분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충북테크노파크는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한 직원이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감사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징계 사유에 헤당하지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받지 않았고 징계의결 요구 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징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따라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재단은 부군수 부임 등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대상에 29건 218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주의 처분과 함께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도록 했으며 직원 1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보조금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충북도체육회는 공사비 지연 지급, 충북도장애인체육회는 공인 관리를 소홀히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충북여성재단은 세입징수 결정 미처리와 지출 증빙 누락 등을 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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