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거주 기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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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28 댓글0건본문
■ 출 연 : 장중진 세무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중진 세무사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네 안녕하세요.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연현철 : 오늘 또 준비해주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장중진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현철 : 지난 시간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다뤄보죠. 일단, 기본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장중진 : 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해 주는 것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연현철 : 그럼 1세대1주택이면 금액 한도 없이 모두 비과세인가요?
▶장중진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전에 21년 12월 7일까지 9억원이었는데 21년 12월8일부터 양도금액 12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현철 : 아 그렇군요. 한도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고 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중진 : 아무래도 최근 수년간 집값이 폭등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한도를 상향시킨 것 같습니다.
▷연현철 :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장중진 :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그러니까 지금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도 2년 이상 해야 하고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아 그렇군요. 조정대상지역은 보유와 거주를 모두 2년 이상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중진 :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중요한 게 '세대'라는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세법에서 정한 세대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럼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개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진 : 세대란 것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이 때 대상은 본인하고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모님이라든가, 또 조부모님, 형제자매이고,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아랫세대인 자녀, 손자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1세대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사위나 며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1세대로 묶이게 되어있습니다.
▷연현철 : 아 그렇군요. 이렇게 대가족은 요즘 사실 드물잖아요. 이렇게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자녀 세대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동일세대로 묶인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장중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세대로 묶이는 세대를 1세대라고 하는데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현철 : 아 일반분들은 정말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장중진 : 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거의 핵가족이다 보니 본인과 배우자 자녀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이렇게 1세대가 집이 한 채이면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현철 :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부부가 따로 사는건데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장중진 :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직업상의 이유로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되어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연현철 : 그럼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묶이는 건가요?
▶장중진 : 자녀도 세대분리를 하면 따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주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 산다든가, 원룸에 거주한다든가, 오피스텔에 산다든가 하는 경우고요. 둘째로 30세 이상 또는 아니면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현철 : 지금 방금 말씀 하신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 하는 것이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20대 자녀가 세대 분리는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장중진 : 네.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30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아까처럼 결혼을 했거나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따로 거주하면서 당연히 가능한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따로 거주하면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 월소득이 78만원 정도입니다. 월소득이 그 정도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청주에 계시고, 20대 빨리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월급을 받는다하면 세대분리가 될 수 있는거죠.
▷연현철 : 예를 들면 자녀가 20대 이상 30대 미만인데 대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보통 기숙사나 원룸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세대 분리 가능할까요?
▶장중진 : 이때는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라든가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요양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봅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본인이 배우자와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가정하면 그때도 동일세대로 판단을 하는겁니까?
▶장중진 : 네 맞습니다. 장모님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어른도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게 장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장모님이 집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안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현철 : 또 하나 가정을 들어보면요. 저와 배우자, 배우자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가 함께 산다고 했을 때 동일 세대로 보는건지요?
▶장중진 : 네 맞습니다. 처제나 처형의 경우도 어떤 이유로 같이 거주한다고 하면 형제?자매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처형이나 처제, 시아주버님과 시동생과 같이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연현철 : 간략하게 세무사님 이것만큼은 핵심적으로 기억해두는게 좋겠다 하시는 부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진 :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만 1세대로 묶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든 장인장모와 같이 거주한다고 하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각각 부모님의 집이 있고, 본인의 집이 있다고 하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 전에 세대분리를 무조건 해야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는게 아니고 실제로 거주를 따로 옮기시고 실제로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장중진 :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도 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2년은 무조건 채워야하는거고, 내가 5년을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간에 어쨌든 2년은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리고 아까 하나 또 말씀하신게 자녀 분리 세대 말씀해주셨는데요.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2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중진 :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독립적인 주소에서 거주를 해야하는거고요. 부모와 별도로. 그리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했거나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독립된 주소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월소득 78만원 이상의 신고되는 소득. 그러니까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아닌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만이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중진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장중진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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