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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희롱한 충주시 6급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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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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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부서 회식 이후

여직원 B씨를 따로 불러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즉각 신고했고,

충주시는 충북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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