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희롱한 충주시 6급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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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20 댓글0건본문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부서 회식 이후
여직원 B씨를 따로 불러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즉각 신고했고,
충주시는 충북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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