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 만들고 방치…추락 사망사고 유발 업체 관계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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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6 댓글0건본문
도로에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2부는 오늘(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씨에게
금고 3년씩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60대 공사 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제천시 백운면 한 산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수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도로에 진입했던 차량이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40대 운전자와
10대 아들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 부부는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하다고 판단,
그해 6월부터 공사 중단 결정을 했지만,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6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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