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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불 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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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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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은 확산하지 않았고 그을음 피해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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