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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대 풋살대회서 부상 입은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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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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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풋살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군 전 부사관 54살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청주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할 당신

단합을 위해 참여한 풋살대회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19년 전역했으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A씨가 대상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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