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대 풋살대회서 부상 입은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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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2 댓글0건본문
군부대 풋살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군 전 부사관 54살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청주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할 당신
단합을 위해 참여한 풋살대회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19년 전역했으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A씨가 대상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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