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내달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 최대 3배↑…예약자 급증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내달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 최대 3배↑…예약자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2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 그렇다보니 이달 중 교육을 마치려는 사람들로 예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당국도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마저도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당장 다음 달부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의무교육시간이 늘어납니다.

 

1회는 6시간에서 12시간, 2회는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 2배 늘지만, 3회는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무려 3배나 불어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때문인데 해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비율은 되려 늘어남에 따른 겁니다.

 

교육 일수 역시 하루 4시간으로 제한돼 위반 횟수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12일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달 중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이들로 교육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최근 1회 위반자 70명에 대한 교육을 월 4회에서 6회로 늘렸으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2회, 3회 역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거나 이미 마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회 위반자 교육만 이뤄지는 충주교육장에서도 교육을 한 차례 더 늘렸지만 정원을 거의 채워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둘러 교육신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를 대비해 현장에서 대기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북 인근 지역에서도 원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도 쏟아지고 있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공단 측도 최대한 많은 수강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추가 개설하고 있지만, 모든 신청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대상자 역시 늘어나는 교육 횟수와 시간을 고려하기에 앞서 교육 본연의 개선과 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