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50대 계부,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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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6.09 댓글0건본문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때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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