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동생 행세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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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0 댓글0건본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을 사칭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는
친동생 B씨를 사칭하며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B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두 차례 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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