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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충북경찰, 음주운전 '고비난성 의무위반' 규정에도 근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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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07 댓글0건

본문

■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조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위반적발 사례가 몇 개 좀 있었어요.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 전해주시죠.

 

▶조용환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례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후보에 나왔던 윤건영 후보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명단을 작성, 공표한 4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천여 명의 지지자 중 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교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상대방 김병우 후보 측은 윤 후보 선대위가 직접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 측은 뜻을 같이할 분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 4월경 선거운동메시지 11만여건을 사전신고없이 자동통보방법으로 발송한 모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문자발송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초의원예비후보는 평소 다니지 않은 교회 2곳에 헌금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총 9건으로 음식물, 금품 기부가 4건, 허위사실공표 1건, 위법선거운동이 4건입니다. 선거관련한 경찰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지방경찰청은 투표 전날인 지난달 31일까지 23건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 현수막, 벽보 훼손이 5건, 금품제공 4건, 허위경력기재, 명단유출 등이 4건, 선거폭력 등이 1건 등이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형벌을 받으면 박탈당하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환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때에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해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때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 무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또 유효투표 총 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일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이 후보자에게 과한 것은 아닌가 위헌성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에 비춰서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물론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선관위와 경찰이 적발한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사건 좀 알아보죠. 이른바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조용환 : 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택에서 동거남 B씨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와 동거 중 담뱃불, 식칼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한달 간 베란다에 방치한 A씨는 3월 13일 오전 1시 경,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도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극도의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현철 : 당시에 저희 취재기자들도 이 사건을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자수를 한건데 진술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진술을 안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해에 대한 의도라든지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건가요·

 

▶조용환 :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현철 : 일단 저희가 파악한대로는 데이트폭력이 그 배경이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성도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건데. 남성 역시 여성과 같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접근금지라는 조치가 있는데, 일정 거리 이내에 또는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의 발신, 편지 등 우편물 발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폭행처벌법 등 관련법이 규정한 특별한 절차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선고까지 다시 한 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또 알아보죠. 최근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변호사님하고도 대체 몇 번이나 이런 내용을 다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충북지방경찰청은 조직 구성원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간부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소속 A 경감은 지난 29일 오후 9시30분 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고는 A 경감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것인데요.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문제인건데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조용환 : 네.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주체로서 그런 점을 미뤄본다면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건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면 자칫 단속주체로써 위신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동안 경찰에서도 음주운전을 고비난성의무위반 행위라고 규정하고 청문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음주비위근절 예방 활동을 하는 등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음주비위가 잇따를 때는 청장 명의의 특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음주비위가 여전히 발생을 해서 경찰 역시 당혹스러운 입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연현철 :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게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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