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또 한번 고배' 충북 지방선거 낙선자 중 33명, 선거비용 보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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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6.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충북 후보자 33명이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이들 후보는 경제적 손실까지 입어 또 한번 낙선의 고배를 마신꼴이 됐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는 도지사 선거 2명과 기초단체장 29명을 비롯해 모두 344명입니다.
이 가운데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출마자는 기초단체장 후보 5명과 도의원 후보 1명, 시‧군의원 후보 27명 등 33명입니다.
출마자의 9.6%가 선거 비용을 단 한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선관위는 득표일 10% 이상부터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득표율 10% 이상부터 15% 미만은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을, 15% 이상은 청구금액 전액을 보전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408명 중 17.2%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교육감은 12억6천200만원이며 시‧군 단체장의 경우 청주시장이 3억 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 500만원 가장 적습니다.
도의원은 평균 4천800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4천여만원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도의원은 1억2천700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4천 400여만원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 등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무소속 정일택 영동군수 후보와 정해영 증평군수 후보 등 28명은 선거비용의 50%만 보존 받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출마자 가운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합니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1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 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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