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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중 재소자 폭행한 30대 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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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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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30대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재소자 45살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또 다른 재소자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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