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착오' 충주서 50대 유권자, 투표용지 두고 선거 사무원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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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01 댓글0건본문
이런 가운데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관계 법령 착오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8시쯤
충주시 교현2동 2투표소인 중앙중학교에서
50대 남성 A씨가 투표용지를 두고
선거 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A씨는"투표용지 하단에
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근거 법령을 안내했으며
A씨는 정상적으로 투표한 뒤 귀가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관리관의 사인을 투표용지에 날인해
교부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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